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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책 브리핑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기간 , 방법 정리

by '나루지기'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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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받습니다.

신청방법은 홈텍스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신청을 놓치면 정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성실하게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인 만큼,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을 알리는 이미지홈택스 이용 신청하는 모습자녀 장려금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안고 있는 아빠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2024년 중 국내 거주자로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합계: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이 2억 원 미만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2006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어야 하고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

※ 총소득은 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 등을 포함하며, 정확한 판단은 홈택스 모의계산을 활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홈택스 PC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가능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주민번호 입력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홈택스신청방법을 보여주는 그림
신청예시

신청 마감일은?

2025년 6월 2일(월)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정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정기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문자 또는 우편 안내를 보내고 있음
  • 스마트폰이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가능
  • 지급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2024년부터 자동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동의하면 자동신청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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