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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책 브리핑

[국민연금] 언제부터 얼마를 더내고 얼마를 받나

by '나루지기'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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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나중에 받는 금액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더 내야 하고,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한 것이 핵심인데요. 복잡한 계산 대신, 바뀐 내용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그 대신 연금 수령 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는 국민이 더 많이 내고, 나중에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설계된 개편입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표

연금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면

연금은 소득이 있는 시기에 일정 금액을 납부해, 소득이 없는 시기에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초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이 있으며, 이 중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노후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하지만 매년 ‘국민연금 고갈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이는 연금 지급자 수 증가와 납부자 수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청년이 불만스러워 하는 모습

국민연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엔 13%가 됩니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높아졌으며, 군복무 및 출산에 대한 인정 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 향후 지급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 해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으로 월 13만 9,000원을 납부하던 가입자는 앞으로 8년간 매년 7,500원 정도씩 인상돼, 2033년에는 약 2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 대신 65세부터 수령하는 연금은 월 123만 7,000원에서 132만 9,000원으로 약 9만 2,000원 증가합니다.

청년층은 왜 반발할까?

이번 개정안을 두고 특히 청년층에서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지만, 기금 고갈 시점은 고작 9년 늦춰졌다는 점
  • 기존 수급자와의 형평성 논란: 받는 사람은 그대로 혜택을 보고, 내는 사람만 늘었다는 인식

실제로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을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세인 청년(예: 2006년생)은 65세가 되는 해가 바로 2071년입니다. 다시 말해, 평생 더 많이 보험료를 내지만 정작 자신이 연금을 받을 시점에 다시 고갈될 수 있다는 불안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일부 청년층은 “평생 수천만 원 더 내는데, 고작 9년 연장이라니”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노인우산아래 있는 모습(국민연금상징)청년이 불만스러워 하는 모습

정부의 해명과 설명

정부는 이에 대해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새로 납부하는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현재 연금 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개정이 없었다면 생애 보험료율이 평균4.3%까지 올라갔겠지만, 이번 개정으로 12.7%로 조정되며 오히려 청년층에 이익이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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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의 의의와 한계

국민연금 개정은 고갈 위기를 ‘해소’한 것이 아니라 ‘유예’한 조치입니다.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급한 불부터 끈 셈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향후 연금개혁특위를 통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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