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관리법개정1 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 기2025년 4월 28일부터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지금까지는 배출가스 검사만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안전성과 관련된 총 19개 항목을 점검받아야 합니다.배달대행 서비스 급증,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운행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도 커졌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정기검사뿐 아니라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제도까지 새롭게 도입해 이륜차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정기검사대상대형 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50cc 초과 ~ 260cc 이하)대형 전기이륜차(최고속.. 2025.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