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2일부터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에는 모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지자체가 장애아동수당을 직권으로 책정하고 자동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월 최대 22만 원까지 지원되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제도 개편 내용
이번 제도 개편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
급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장애 등록과 수급 여부를 확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직권으로 책정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내용은 2025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나 교육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 정도와 가구 소득에 따라 월 3만 원부터 최대 22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급여액: 중증 장애아동 월 22만 원, 경증 장애아동 월 11만 원
-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아동 (자동 지급),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필요)
- 수급자 현황: 전국 약 3만여 명의 장애아동 수혜 예상
세부 지급 기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아동은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월 22만 원, 경증 장애아동의 경우 월 11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은 예전과 같이 신청해야 하지만,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은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는 달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은 여전히 직접 신청해야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을 완료해야만 수당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왜 장애아동수당 제도 개편을 했을까?
장애아동수당은 원래 본인이나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신청을 못 해 혜택을 놓치는 가구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4월 22일부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제 지자체가 장애 등록과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별도 신청 없이 매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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