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해왔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과 기간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하는지를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당초 이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피해자는 물론, 앞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도 2027년 5월 31일 이전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주요 지원 내용
1.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 등)을 우선 공급
긴급 입주가 필요한 경우 단기간 내 입주 가능한 주택을 우선 배정
2. 저리(低利) 이주비 대출 지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새로 거주할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연 1~2%대의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
보증금 한도와 소득 요건 등은 별도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
3. 경·공매 특례 적용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갔을 경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기존 배당순위보다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특별 배당 지원
경매절차 중 집행정지 신청 가능 등 법률상 보호 조치도 포함
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
피해자는 HUG 보증보험 가입 시 불이익 없이 가입 가능
이미 피해를 입은 상태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보증금 반환 대상자로 인정
5. 법률 구조 및 상담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소송대리 지원
필요시 변호사 선임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 결정 신청’을 통해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 대상 요건 (다음 요건 중 일부 이상 충족해야 함)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확보한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비수도권(지방)은 3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구역 등 일부는 최대 7억 원 이하로 확대 적용됩니다.
다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주택이 경·공매 절차에 들어간 경우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이행할 의도가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 존재기존 피해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재신청 시 새롭게 요건을 심사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이나 시세 변화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청 가능
안심전세앱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신청 절차 확인
공동인증서 필요 / 모바일 앱 또는 PC 브라우저에서 접속 가능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센터에서 현장 접수 및 서류 제출 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히 지참
🗂️ 제출서류 목록 (필수서류 + 해당사항별 선택서류)
--결정 신청서
--시·도청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로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전입일, 거주지 변동 포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결정문 (해당 시)
--경·공매 관련 통지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물 관련 권리 증서(확정일자,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신청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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